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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종류,신청방법/신청절차)

하태핫태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종류,신청방법/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맞벌이부부인 경우 시간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지는데요. 

그런  부부들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시간제돌봄과 종일제돌봄, 기관파견돌봄이 있어요. 

시간제의 경우는 만3개월~만12세의 아이를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서비스에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의 하원을 도와주는 일반형이 있고 

시간제 서비스 외에 아이와 관련된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1회 및 정리, 아이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돌리기 1회 및 걸레질, 아이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를 하는 종합형이 있어요.




종일제의 경우는 만3개월~만36개월 아이에게 

아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분야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에요.

종일제에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아이를 돌보는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영아종일제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형이 있어요.




기관파견돌봄의 경우는 만0세~만12세의 아이를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필요한 기관 중 희망기관에서 

기관 돌봄 책임자를 보조 수행하는 서비스에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이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과 

정부진원 대상 입증서류를 통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과 

맞벌이 소득감경의 내용으로 소득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받은 다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받게 돼요.